기숙사 공용 냉장고 사용 규칙
작가: 나비공포증
가람관 B동 학우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가람관 B동 동장 홍성규입니다. 교내 기숙사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각 층별 휴게실에 냉장고가 비치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사항을 두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최근 관련 민원 및 사고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장단 회의 결과 규칙을 두어 냉장고를 운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아래와 같이 사용 규칙을 공지합니다. 1. 층별 학생 수 대비 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빨리 소비될 수 있는 음식물만 적당량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보관에 의한 악취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해당 건에 대해서 기숙사 벌점 규정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2. 냉장고에 음식물을 넣을 때는 반드시 밀폐된 용기에 이름과 보관날짜를 주기해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음식물이 발견될 시 즉시 폐기를 원칙으로 하며, 학생들 또한 발견 시 폐기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개정) 발견시 교내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폐기를 신청하고, 비치된 경고 자석을 냉장고 문면에 부착해주시기 바랍니다. 3. 냉장고 안쪽 벽면의 '표면 변색'을 발견할 경우 사감실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색 부위는 가급적 신체 접촉을 피해주시고, 비치된 경고 자석을 냉장고 문면에 부착해주시기 바랍니다. 4.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냉장고 점검이 진행되므로, 상할 가능성이 있는 음식물은 따로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점검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냉장고 내부가 모두 비워지므로 참고 바랍니다. 5. 환경미화 여사님들께 제공할 목적으로 음료에 포스트잇을 붙여 보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직원 휴게실에 냉장고가 비치되어 있으며, 기숙사 운영비의 일정 부분은 직원 복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추가) 이웃 학우들 대상의 나눔도 금지합니다. 6. 냉장고의 문을 열어둔 채로 장시간 방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장시간 열려있던 현장을 발견할 경우 주변에 알려 대피한 뒤, 안전팀(내선 0119)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 냉장고 내부의 제습제를 임의로 제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습제 소실 혹은 결로 현상 발견 즉시 문을 닫고, 경고 자석을 냉장고 문면에 부착한 뒤 사감실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 화학물질의 보관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추가) 산과 알칼리를 분리하여 보관하더라도 본 항목의 예외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기숙사는 연구실안전법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추가) 시약·시편·시료·측정용 부품 등 연구·실험 관련 물품의 일체 보관을 금지합니다. 9. 심야 시간대(02:00~04:00)에 냉장고에서 벽을 긁는 소리 혹은 속삭임 등이 반복적으로 들릴 경우 문을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고 자석을 냉장고 문면에 부착해주시고, 조치한 학우께서는 일출 시간 이후 자석을 제거해주시기 바랍니다. 10. 냉장고 문면에 자석, 스티커 등 임의의 장식물을 부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불가능한 형태의 연두색 부착물을 붙이는 이를 발견할 경우 사감실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 냉장고가 뒤집어져 있는 경우 위 모든 항목을 무시하고 피신한 뒤 내선번호 9999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